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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근로기준법상 주차와 월차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과 주52시간이 정착 되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할 경우 최저시급의월급 보다 실 수령액이 작은거 같은데

상호 합의하에 한다고 회사에선 말하는데 동의를 안할수도 없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에 지급할 수 없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52시간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없어진 적이 없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할 경우 실수령액이 적다는 것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사간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