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주차와 월차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과 주52시간이 정착 되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할 경우 최저시급의월급 보다 실 수령액이 작은거 같은데
상호 합의하에 한다고 회사에선 말하는데 동의를 안할수도 없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에 지급할 수 없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52시간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없어진 적이 없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할 경우 실수령액이 적다는 것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사간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