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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바다매117
소중한바다매11721.10.28

옆지상가공사중 간판훼손이 되었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작은상가건물에 옆집이 새로들어오면서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마킹같은것도 안하고 칠을하다가 간판에 칠이 묻었습니다.그럼에도 공사하는사람은 사과도없고 이틀뒤 신나로 지우다가 간판색상까지 지워졌습니다

또항의를하니까 오늘 전혀다른색으로 엉망으로 칠만해놓았고요 또전화하니 자기할도리는 다했다고 사과는 커녕 신고하라합니다 너무괴심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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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 공사로 인하여 간판에 손상이 있었다면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간판 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거나 협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훼손된 간판 사진과 보수를 먼저 할 경우 보수, 전후 사진 및 비용 등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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