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주 아파트가 2억(공시지가 1억8천)

또한 주택지가 1억 총 1인1가구 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예정인데..

그 아파트는 1억9천정도 됩니다(공시지가는 1억7천정도) 이 경우... 새로 바뀐 부동산 기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6억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현행법상 부과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현재 6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기준시가가 그정도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 자료를 보시면 "주택분은 9억원(1세대 1주택이므로)을 공제"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