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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3.10.30

아파트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요?

공시지가 10억 와이프와 공동명의

공시지가 7억 개인명의


이렇게 아파트 2채일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사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10억인데 한채 투자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취/등록세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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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보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이다.

    사례의 경우 남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5억원 + 7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함으로 주택분 종합주동산세 과세될 것이며, 부인의 주택공시가격은 5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에 미달함으로 부인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분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인 경우 12.4% 또는 13.4%, 조정대상지역 외인 경우 8.4% 또는 9.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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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분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며 본인은 공시가 12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종부세는 약 60만원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규 취득하는 3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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