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보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이다.
사례의 경우 남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5억원 + 7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함으로 주택분 종합주동산세 과세될 것이며, 부인의 주택공시가격은 5억원임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9억원에 미달함으로 부인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분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인 경우 12.4% 또는 13.4%, 조정대상지역 외인 경우 8.4% 또는 9.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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