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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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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받는 법 문의 드립니다....

자리톡이란 앱 통해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개인 은행 계좌에서 월세 납부할때마다 은행서 "월세" 표시되서 나가게 하거든요. 이거랑 다른건가요? 이렇게 해서 월세 낸 거에 대한 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아는데.. 둘 다 해도 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도 될지요? 중복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미 공제받으신 부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환급이란 개념은 본래 없습니다. 과장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의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