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또는
윈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원리금 등의 상환액에 대하여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 이전의 종전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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