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벌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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