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기범이 잡혀 재판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보면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