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배상명령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해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판결이 나면 돈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