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배상명령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해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판결이 나면 돈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있으면 피고인은 배상명령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더라도 승소시 다툼있는 사실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판결이 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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