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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멋돼지122
대견한멋돼지12220.11.18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배상명령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해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판결이 나면 돈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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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고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있으면 피고인은 배상명령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더라도 승소시 다툼있는 사실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판결이 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