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후 사기꾼이 공탁을 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서 1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 후 배상명령 신청하였는데 사기꾼이 공탁하였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공탁금을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공탁금수령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 이후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 목적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령은 ‘손해배상금 수령’으로서의 의미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탄원서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개로 취급됩니다.법리 검토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나 수령자가 받지 않거나 수령이 곤란할 때 법원에 금원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이는 피해 회복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양형상 참작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절차 및 대응 방법
법원에서 발송된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공탁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찾으시려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거나,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조건부 수령”으로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령 전에는 반드시 공탁사유서를 열람하여 단순 변제인지, 합의금인지 구분하십시오. 피해액 전액이 공탁되었다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공탁을 수령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배상 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탁금을 수령한 걸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수령하셔도 됩니다. 피해회복이 바로 가능하신 경우이므로 공탁금 수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