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을 보장하므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 통원 치료비에서 통원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 1~2만원 중 큰 금액을 급여에서 보장하며 비급여는 대상의료비는 30%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폭행은 외부의 원인이므로 상해입니다. 다만 상해외에 내재적 원인에 의한 골절이나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폭력이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상해치료비라는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