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 보험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실비 보험을 들어둔 게 있는데(운전자 보험 아님) 제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실비보험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자동차사고는 본인과실이 있어야하고
과실부분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본인과실이 없다면 보장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진단, 정액보상(입원, 골절진단,수술 등)의 진단비는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슥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손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하므로 상대방 보험번호로
치료를 하시는게 제일 좋고 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2009년 이전 실비상품중 교통사고 치료비용 50%까지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으나 지금은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가 아니면 실비처리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09년 이전 1세대 보험의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로 치료비가 과실 상계된 금액은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00% 상대 과실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2009년 9월 이전 의료 실비에서는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입하신 실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신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 상대방 보험번호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비급여 치료(도수치료)를 돈내고 따로 받으신게 있다면 그것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 내돈으로 이후 치료를 계속 하였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실비보험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로 상대방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1.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담보가 있거나,
2. 님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보처리가 되지않아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초과이득 금지원칙이 적용되기때문에 사고난건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상대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받으셨다면 당연히 실비보험 청구도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로 치료하신부분으로 실비처리는 되지 않아요
다만 2009.9이전가입하신 상해의료비인경우 50프로보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09년 10월 통합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중 지급되는 보험도 존재는 합니다
일단 가입년도가 통합이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는 내돈 들여서 치료를 했을때 청구가 가능하고요.
질문자님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배상의 의미로 치료비를 전액 지불 했으니 결국 질문자님은 비용 지출이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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