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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연차수당에 포함시킬때 조건

이직해서 급여를 봤더니.어떤분은 연차수당에 상여금전액을 다 더했고 어떤분은 상여금을 12로 나눠 더했더라고요.

이런이유가있을까요?

예) 1.중간퇴사,(19일퇴사자 ㅡ> 기본급+식대+(상여금/12)/209*8*12_미사용연차 12일

2.말일퇴사자(30일퇴사자->기본급+식대+

상여금) / 209*8*2 .5. -미사용연차 2.5일

그리고 자격수당과 보전수당이있는데

연차수당에 보전수당만 포함시킨사람이 있는데..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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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특정 월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이를 연평균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격수당이 특정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일정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