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기본급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사자는 25.01.31일 퇴사자이며, 24년도 잔여 연차 0.5개 + 25년도 발생연차 15개 중 잔여 12개 총 12.5개를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24년도 잔여분과 25년도 발생한 연차수당분을 모두 포함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칸에 연차수당*3/12한 금액을 넣고,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에 연차수당 1월 지급한 전체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5개에 대한 수당금액만 이직확인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0.5일분의 3/12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퇴직 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것만 포함입니다.(24년에 수당으로 바뀐 경우로 23년도 발생한 연차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24년에 발생한 연차가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변경된 것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