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일 발생 직전 1년전 발생한 상여금 /12*3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12월 정기 상여금을 일할하여 10월 퇴직시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상여로 급여지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12월 지급받은 상여/퇴직시 받은 일할 상여 모두 /12*3인가요? 아니면 12월 지급받은 상여/12*3이고 퇴직시받은 일할 정기 상여금은 그냥 총액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