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차량들이 직진 차량을 급감속 시키거나 통행에 방해를 줄 수준이라면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의한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