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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4.02.17

도로교통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차량들이 직진 차량을 급감속 시키거나 통행에 방해를 줄 수준이라면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의한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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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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