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교통위반될수있나요?
가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인데 직진하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그런차들이 가끔 사고도 내고 위험하고 그렇던데 교통위반으로 신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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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 시 100% 과실로 처리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좌회전이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노면 표시라면 직진이 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는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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