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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8.01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교통위반될수있나요?

가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인데 직진하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그런차들이 가끔 사고도 내고 위험하고 그렇던데 교통위반으로 신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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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 시 100% 과실로 처리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좌회전이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노면 표시라면 직진이 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는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