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적자가 나면 배당금은 어떻게?
기업이 적자가 나면 배당금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이 적자가 났을지는 이미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가 나도 보유현금으로 배당을 할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업이라면 주식 투자 재상에서 제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못냈는데 배당을 하는 것 자체는 기업에는 그만큼 재정럭 리스크를 심화시킬 요인인데 강행한다는 것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무조건 지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매출이 좋아야 주주들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면 배당금 지급이 어렵고 이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배당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도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유보금으로 하거나 자본을 만들어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주간의 신뢰를 지키는지 아니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과거에 쌓아 둔 이익 잉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사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배당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해에도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업이 적자가 났을 떄에
사내 유보금 등으로 배당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배당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켰을때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냈다면 이론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과거의 이익이 누적되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적자가 났더라도 기존 흑자를 통해 보유한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