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추리아리
문득 그냥 궁금해진부분인건데,
술을마시고운전하면 음주운전인데 수면제같은약을 복용하고 운전할경우 약물운전인가요 졸음운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약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