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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금조64
깍듯한금조6423.05.10

마약을 하고 운전시 가중 처벌 인가요??

마약을 한후 사고 가 아닌 운전 만해 경찰에 걸리면 음부 운전 처럼 처벌인가요 아니면 마약만 처벌 받나요 친구들이랑 애기 하다가 단순 호기심으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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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특가법에 따라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음주 운전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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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약을 한후 사고 가 아닌 운전 만해 경찰에 걸리면 음부 운전 처럼 처벌인가요 아니면 마약만 처벌 받나요

    : 마약후 운전을 하는 경우

    마약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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