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4대보험 정산, 퇴사월 보험료산정 문의
3월 10일 중간 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100만원, 2월 100만원, 3월 10만원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가정했을때, 3월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는 1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님 3개월 총 보수 금액에서 책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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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차감을 하되, 4대보험 공단에 보험료 정산 요청하셔서 자료 받고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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