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중간 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100만원, 2월 100만원, 3월 10만원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가정했을때, 3월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는 1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님 3개월 총 보수 금액에서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차감을 하되, 4대보험 공단에 보험료 정산 요청하셔서 자료 받고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