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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당나귀293
강한당나귀29324.03.28

월 중간에 입사한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만약 24년 3월 15일에 입사한경우

4월분의 4대보험은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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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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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의 경우의 3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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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3월은 부과되지 않고 4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3월에 받는 급여의

    0.9%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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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3월에 일할계산되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퇴사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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