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4년 3월 15일에 입사한경우
4월분의 4대보험은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의 경우의 3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3월은 부과되지 않고 4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3월에 받는 급여의
0.9%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3월에 일할계산되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퇴사 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