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코뿔소119
- 성범죄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취업 방해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이직준비를 하는중입니다. 이직하려는 직장에서 이력서 제출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직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저에대해 알아볼려고 5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통화 후 저를 채용할 시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직직장의 인사담당자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저는 이직직장의 지인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현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소식을 이야기하자, 5번의 통화를 인정했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언급한게 맞냐고하니, 그렇게 말하지않았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최종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래퍼런스 체크는 이직직장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기때문에 무관하나현직장의 인사담당자는 저에게 동의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직괴고충신고 등)를 하면 당연히 직장상사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취업 방해의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간퇴사자 4대보험 정산, 퇴사월 보험료산정 문의3월 10일 중간 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1월 100만원, 2월 100만원, 3월 10만원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가정했을때, 3월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는 1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아님 3개월 총 보수 금액에서 책정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법적인 책임 여부중도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금을 회사에서 요청하였습니다.이 정산금을 안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나요?아님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지급하나요연말정산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으면 줘야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중도퇴사자 입니다.말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중도퇴사자이며, 4대보험 정산금을 회사에서 요청하였습니다.이 정산금을 안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말정산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으면 줘야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의사 처방 후 치료하는 치료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기사입니다.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표를 카톡으로 받아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치료활동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자스케줄도 안내했습니다.그리고 퇴사 1일전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왜 작성안하는지 물어봤던 카톡내역도 있습니다.)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강제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퇴사 후 협의 퇴사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이 왔고,퇴사전 찝찝해서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면되는거냐는 등의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증거를 남겼습니다.증거가 있다고하니, 아무말 안하고 넘어가긴 했으나,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업무대행계약서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입증 할 수 있을까요?노동청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보내 저한테 근로자성을 입증준비를 해오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꼭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근로자 또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유효할까요?구두로 협의하여 근무하였고,근로계약성 작성을 미교부하여 언제 작성하냐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퇴사 1일 전에 작성하였고,퇴사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강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안된다고 할꺼라고 협박합니다.계약서의 유효성을 어떻게해야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 의료법률Q. 개인정보유출 또는 도용에 해당할까요?병원에서 스케줄 조정 업무를 지시하여,제 번호가 노출되는게 꺼려져서환자에게 제가 만든 오픈채팅방 주소를 알려주고,시간 스케쥴을 안내드렸고, 환자도 동의하여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병원 퇴사 후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했으나, 저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병원 측에서 알게되어 병원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저 또한 탈의실, 근로공간에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당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기사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했으나, 퇴사 하루 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사인하면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인했는데, 근로자가 아닌게 아니냐며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조사하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우선 저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유효성은 강제성이 있었기때문에 유효하지않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는 카톡 있음.- 의사 처방하에 의료기사 업무수행, 업무적인 지시있었음. - 환자보호자와 상담, 스케쥴 조율하기 등 카톡 있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CCTV도 촬영됨.- 일하는 장소 청소하기.저는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대행용역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통보받은적이 없고, 급여주려면 작성해야한다는 이야기만듣고 사인했더니, 임금 체불을 당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용역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조사시 어떤증거를 가지고가면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제한된 공간에서 CCTV 촬영 시 동의서?회사에 입사 후 제한적인 장소에서 CCTV 촬영을 동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탈의실, 근로장소(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되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동의하는지 작성안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