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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29

공사비 검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 검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존에 약정한 공사비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시공사들이 시행자인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지 곳곳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무턱대고 공사비의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공사들은 종종 실제 물가상승분을 넘는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를 하고, 최근에는 시멘트·철근 등 자재가격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부풀리는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 검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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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실효성 사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법을 좀 압니다.

    모든것은 서류에서 부터 정식계약이 실현되고

    법리적해석의 싸움(계약서)로 할수도 있으나 구두로도 할수있죠 코로나 이후로 개인회생및 파산의 경우


    부산지부 법률구조공단에는 4월에 일반인에게 개인회생 파산관련수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이야기가 무엇이냐


    건설업계가 코로나로 인해도산이 상당하여

    경찰서로 치면

    경찰서에 고소장 수리는 당일에 되죠????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받아주는곳이 법원인데

    서류수리만 하더라도 그것이 5개월 걸립니다.


    아주 머리아픈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및 검증 및 사례 케이스는


    제가보기엔 천만원 이하????공사정도는 보호막이 됩니다. 제도가 있다 하는것은 그것은 국가의 지침이라 분명 될겁니다

    그러나 아주 극심한 심한 관재싸움이 될것이며


    이것만해도 머리 아픈데


    규모있는 공사 및 건설업체가 도산위기다. 파산이다.


    그럼 계약서든 뭐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국적으로 보고 판단이 요망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