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조합과 시공사측에 합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코로나사태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상승이 포함되면서 보기 드문 공사비 인상률로 인해 조합과 마찰이 생기고 있고 해당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 과실로 보기도 어려워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찰이 생길경우 공사지연이 더 심해지거나 시공사측에서 공사를 포기할 경우 수분양자들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될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