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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13

시공사의 건축비 증액요청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최근 대우건설에서 확정공사비로 계약한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비용증가를 이유로 기존 계약한 공사비에 비해 50%이상 증액 요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이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 어느정도 증액하는 걸로 마무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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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조합과 시공사측에 합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코로나사태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상승이 포함되면서 보기 드문 공사비 인상률로 인해 조합과 마찰이 생기고 있고 해당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 과실로 보기도 어려워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찰이 생길경우 공사지연이 더 심해지거나 시공사측에서 공사를 포기할 경우 수분양자들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될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