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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흰죽지223
굉장한흰죽지22321.02.22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내면 세금을 두 사업장 수입을 합산해서 내나요?

지금 오프라인 개인 사업자를 갖고 영업중입니다.

이번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각 사업장의 수입에 따라 영향없이 각각 부과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해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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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서 사업장이 2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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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단위로 세법에 명시된 본인의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여러 있더라도 소득에 따른 소득금액별로 계산하여 합산 후 각종 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적용 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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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지만(사업자단위과세자 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신고되는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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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장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세율인 10%이므로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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