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장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세율인 10%이므로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