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내면 세금을 두 사업장 수입을 합산해서 내나요?

지금 오프라인 개인 사업자를 갖고 영업중입니다.

이번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각 사업장의 수입에 따라 영향없이 각각 부과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해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서 사업장이 2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단위로 세법에 명시된 본인의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여러 있더라도 소득에 따른 소득금액별로 계산하여 합산 후 각종 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적용 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지만(사업자단위과세자 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신고되는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장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세율인 10%이므로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