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매장 폐업으로 인하어 기존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서 작성중이며 저도 그 대상 근로자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근속일수가 4월 14일자로 1년차이기 때문에 3월 31일에 사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 근속일수를 채우겠다고 1차적으로 얘기하였는데요
그 후 10분뒤에 회사측에서 다시 면담요청하여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니 3월 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회사차원에서 퇴직금 지급해주고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구요( 사직서에 따로 특약은 적지않아서 그게 불안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는 법에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