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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
목마른들소7224.03.24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일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매장 폐업으로 인하어 기존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서 작성중이며 저도 그 대상 근로자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근속일수가 4월 14일자로 1년차이기 때문에 3월 31일에 사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 근속일수를 채우겠다고 1차적으로 얘기하였는데요

그 후 10분뒤에 회사측에서 다시 면담요청하여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니 3월 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회사차원에서 퇴직금 지급해주고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구요( 사직서에 따로 특약은 적지않아서 그게 불안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는 법에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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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으로도 가능하나 서명/날인된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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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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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문서로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문서에는 퇴직금액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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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도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말을 바꾸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합의서를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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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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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지급해 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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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니기 때문에 14일의 보호 받지 못하며

    따로 합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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