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