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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보석새258
선한보석새25823.11.09

2022 10-2023 08.1 까지 5인이상업장에 일하다 중간에 3인으로 바뀐 후 3개월 후 해고되었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1. 회사에서 10.26자로 10.31일까지 가게 영업한다는걸 통보받음 11.1자로 퇴사조치되었는데 부당해고수당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회사에선 권고사직처리할거고 돈 못준다는 상황

2. 급여일이 매월 10인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상황이 안좋다고 해고 후 급여 및 퇴직금을 12월 15일까지 준다고 하는데 수수료는 못주겠다고 하는상황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3. 연차수당 및 해고수당은 못준다고 하는데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바론 5인미만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데 제가 10월이 1년인데 8월부터 3인업장으로 바뀌어서 애매한상황입니다

4. 회사에서 돈을 못주고 급여도 늦게준다고 하여 생활이 힘든데 그 와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이직확인서를 써라 전산처리해서 실업급여부터 받아라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 해고수당은 못 받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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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 필요 없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최근 1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녹취나 문자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인 기간 중에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메세지,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3.재직 중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도중에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