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암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때 갑상선, 유방에 혹이 보여서 6개월뒤에 추적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6개월뒤인 현재 초음파검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2달전쯤에 암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위와같이 진료를 받아서 나중에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병원에가서 건강검진때 이러한 소견을 받아서 진료를 받으려고한다 고 했을때
이러한 진료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암실비보험에서 사전공지를 안했다고 해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진료를 받았던적은 없습니다.
고지사항에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거나 약물 투약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고지하게되어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받은 청약서를 면밀히.살펴보셔서 고지사항에 적힌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은 가입을 하실 때 해당 사항들을 모두 고지하시고 심사를 태우셨어야 하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보장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해지 하시고 다시 정상 고지를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지하기 전에 설계사분과 충분한 질의 문답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보험가입 3개월 이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시 불이익 또는 강제 해약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추적검사 소견 받으셨는데.
그 이후 추가검사/재검사 없이 3개월이 지난 뒤에 가입을 하셨나요?
3개월 안에 가입을 하신거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유방 보상에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사가 명확하지 않기에 타임테이블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주셔야 명확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입하신 상품의 고지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 의심소견 등을 받았다면 고지대상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해당 질환으로 암이나 종양으로 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은 해지, 청구금액은 미지급될수 있습니다.
암진단의 보장을 받으려면 갑상선과 유방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가입 후
건강검진 때 이상소견이 나와 추가검사시 그 혹이 악성으로 판단될 때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건강검진 두달 전 가입을 했다는 말인건가요?
안타깝게도 암진단금은 3개월 면책이 있어 만약 지금 혹이 악성으로
진단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으신게 아니라 추가검사가 필요한거라면 암보험가입시
회사 심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굳이 말을 안해도 되시구요.
헌데 암실비보험이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일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여. 우선은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검사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기에 자세한 것은 보상을 넣어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