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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0

라이브홈쇼핑 댓글신고 될까요?

라이브홈쇼핑같은 영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온라인판매가에 비해 비싸서

'온라인에서 사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있는데 누가 그돈주고 여기서 사겠냐'

이런 글을 쓸 경우 업무방해 영업방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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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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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사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있는데 누가 그돈주고 여기서 사겠냐'라는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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