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홈쇼핑같은 영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온라인판매가에 비해 비싸서
'온라인에서 사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있는데 누가 그돈주고 여기서 사겠냐'
이런 글을 쓸 경우 업무방해 영업방해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