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홈쇼핑같은 영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온라인판매가에 비해 비싸서
'온라인에서 사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있는데 누가 그돈주고 여기서 사겠냐'
이런 글을 쓸 경우 업무방해 영업방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사면 그거보다 싸게 살 수있는데 누가 그돈주고 여기서 사겠냐'라는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