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외로 코인을 거래하다가 코인을 먼저 지급해주면 돈을 지급해준다해서 줬는데 코인만 받고 도망가버려씁니다 전화할때 혹시몰라서 녹취는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시킬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장외거래되는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하고 도망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