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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코인을 장외거래로 사기당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장외로 코인을 거래하다가 코인을 먼저 지급해주면 돈을 지급해준다해서 줬는데 코인만 받고 도망가버려씁니다 전화할때 혹시몰라서 녹취는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시킬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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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장외거래되는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하고 도망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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