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개인 거래소 지갑안에 코인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낼려다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에게 다시 보내라고 연락을 했는데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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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재물로 보기도 어렵기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인바. 판례는 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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