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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07.07

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개인 거래소 지갑안에 코인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낼려다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에게 다시 보내라고 연락을 했는데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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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재물로 보기도 어렵기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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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인바. 판례는 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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