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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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급내역을 증빙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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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