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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사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는 일반과세자로 신고 완료하였는데

저번달에 국세청?에서 25년1/1일 부로 간이>일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2기 확정때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 진행하는데 자꾸 오류가 떠서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오류가 계속 떠서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24년 2기 간이과세자 이신가요 ?

    1/1 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24년 2기에 간이과세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일반인지 간이인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24년에 일반으로 신고하고 25년에도 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1.1-12.3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이라면 7.1부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