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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법인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예정에 있는데요.
6월에 결제당시 간이과세자였는데, 지금 조회해보니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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