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골프장의 캐디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캐디와 계약을 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1년간의 캐디에 대한 캐디피에
대한 수입금액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캐디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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