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골프장에서 내방 고객 등에게 골프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경우 골프장 회사는 국세청에 캐디가 캐디용역을
제공한 시간 및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캐디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캐디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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