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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구아나173
큰이구아나17323.11.25

원룸 양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따로 양도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임대인과 1월 23일까지로 방 계약이 되어있고 방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는 보증금도 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살던 이 원룸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양도인이 자기가 재계약 할거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아직 재계약 맺은 것도 아닌데....재계약 체결시 양도인한테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현재 원룸에 6개월 이상 월세 내면서 살고 있던 건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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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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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재계약에 대한 우선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길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원래의 임차인인 양도인이 아직 임대계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와 별도의 계약 없이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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