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을 양도 받아 약 3개월 정도 원룸에 살았는데 양도할 때 계약서는 없고 집주인한테 허락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 받은 과정이 계약한 사람 즉 계약자가 휴학을 하게 되어 제가 쓴 것이였고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1개월 뒤에 나갈 상황이라 양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알아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보증금을 100인데 80을 내고 20을 내지 않아 집주인에게 문자가 오자 저에게 20을 내라 하는데 계약한 사람에게는 동의?를 얻었으니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데 20을 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1년 계약인데 제가 1/5이상 썼기에 제가 보증금을 내라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 것이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양도인과 질문자님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