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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매281
올곧은참매28124.03.09

원룸 양도, 보증금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룸을 양도 받아 약 3개월 정도 원룸에 살았는데 양도할 때 계약서는 없고 집주인한테 허락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 받은 과정이 계약한 사람 즉 계약자가 휴학을 하게 되어 제가 쓴 것이였고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1개월 뒤에 나갈 상황이라 양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알아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보증금을 100인데 80을 내고 20을 내지 않아 집주인에게 문자가 오자 저에게 20을 내라 하는데 계약한 사람에게는 동의?를 얻었으니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데 20을 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1년 계약인데 제가 1/5이상 썼기에 제가 보증금을 내라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 것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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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주택에 하자를 일으키면 수리비를 보전하는등 장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비용입니다.

    추후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비용이고요.

    해당 세입자한테 보증금은 원 세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이고 추후 임대인에게 반환받는것도 그쪽이니

    안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근거없는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상 현재 상태는 전대차 상태이고 전대차에서 전차임(질문자님)과 전대인(최초 임차인)계약관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 보증금 미납부분은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계약기간이 나와있지 않아서 만기해지가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차는 가능 합니다.

    내용상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인이 독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액 지불해야 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의 월세를 수령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임차인이 수령 하고요. 임차인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보증금 및 수령,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도 임차인이 해결 할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양도인과 질문자님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받아서 나가는것인데 나가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월세는 계속 내고 살다가 나가는 경우라면 사람을 찾고 나오시면 되고 보증금은 본인이 찾아가는 금액이라 원계약자가 넣고 나중에 임대인께 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원계약자분께 명확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