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닌 4인 이하 규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달 (9월) 다른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 동안 자가격리 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과 추석 연휴가 겹쳐 실제로 제가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일 뿐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전달한 내용을 보니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제 월급에서 187만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차감된 월급을 받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총 원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월급을 받고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것은
1. 무급휴가로 처리 시,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당자는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차감되어야 하는지?
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4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연차) 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