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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직계가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한가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계가족인 아버지가

사유도없이 여동생에게 방(보금자리)빼앗기고

지금은 정신병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알기론 뚜렷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비

를 노리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직계가족 의 싸인도 없이 병원입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만약

퇴원이 된다고 해도 방,통장,핸드폰,

방에있었던 각종 소지품을 빼앗긴 상태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럴때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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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상담할 수 있을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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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으로 보호 입원이 있는 바, 이러한 보호 입원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과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한 퇴원 신청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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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이 강제입원을 시킨경우 감금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에게 정신질환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퇴원신청을 하시고, 여동생을 감금죄로 고소하는 한편, 깃초생활수급자비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동생이 원하는 바를 막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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