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특히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진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의료진은 가족에게라도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에게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치료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환자 본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가 동의한다면 주치의와 면담을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에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므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