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사정상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 매입이 없는 간이사업자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등 필요경비 가능한 지출들이 있을테니 반영해주셔야 추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의 매출/매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과 매출이 없는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별도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쪽에서 소득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신고하시되 여의치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사업소득의 소득이 아예 없다면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실 경우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없이 연말정산만으로도 충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