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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