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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치와와181
풍족한치와와18123.01.19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개인사업만 할 때는 1, 7월 부가세 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장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건너건너 듣기로는 부가세는 기존에 하던대로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개인사업과 직장수입을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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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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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단 잘 해야 하고

    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2월 사이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혹은

    2.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질문자님 본인의 기본공제 인적공제만 하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2와 3의 선택은 질문자님이 편한것으로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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