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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치와와181
풍족한치와와181
23.01.19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개인사업만 할 때는 1, 7월 부가세 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장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건너건너 듣기로는 부가세는 기존에 하던대로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개인사업과 직장수입을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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