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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조아
겨울조아23.06.03

직장인이 세금신고 할 때 5월 신고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로 투 잡을 하고 있을 경우 세금신고할때 12월 연만정산을 회사에서 받은거 이외에 사업자 운영중에 발생한 매출 및 비용만 해야하는가요?

수익이 거의 없어서 적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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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야만 결손이 인정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결손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또는 결손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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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1월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난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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