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야만 결손이 인정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결손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또는 결손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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