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부가세 10프로를 더 붙여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온라인에 올라와있는 가격이 3450 원이였는데
취등록세, 각종 비용 포함하여 41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매 이후 다른 딜러들한테 다시한 번 알아보니
온라인에 올라 온 가격이 부가세 10프로 포함 된 가격이 3450이라고 부가세 10프로를 붙여 4150만원에 팔았다고 사기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지난 주 금요일에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며 중도상환 하라며 부가세 10프로와 상환비 이율 2프로를 금일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가세 10프로를 돌려받거나 차량 환불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할때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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