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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곰82
비장한불곰8223.07.17

중고차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부가세 10프로를 더 붙여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온라인에 올라와있는 가격이 3450 원이였는데

취등록세, 각종 비용 포함하여 41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매 이후 다른 딜러들한테 다시한 번 알아보니

온라인에 올라 온 가격이 부가세 10프로 포함 된 가격이 3450이라고 부가세 10프로를 붙여 4150만원에 팔았다고 사기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지난 주 금요일에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며 중도상환 하라며 부가세 10프로와 상환비 이율 2프로를 금일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가세 10프로를 돌려받거나 차량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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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할때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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