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올라와있는 가격이 3450 원이였는데취등록세, 각종 비용 포함하여 41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매 이후 다른 딜러들한테 다시한 번 알아보니
온라인에 올라 온 가격이 부가세 10프로 포함 된 가격이 3450이라고 부가세 10프로를 붙여 4150만원에 팔았다고 사기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지난 주 금요일에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며 중도상환 하라며 부가세 10프로와 상환비 이율 2프로를 금일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가세 10프로를 돌려받거나 차량 환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