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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원숭이108
신박한원숭이10822.11.10

중고차구매 부가세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6일 엔카에서 차량 보고나서 딜러에게 연락하여

방문 후 구매하였습니다.

엔카에 올라온 금액은 2130만원이었으나, 부가세는 원래 별도라고 하면서

2130의 부가세 10퍼센트가 213만원인데 100만원만 더한다고 하더라구요.

(줄여준다는 식으로, 그러나 중고차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차량 가액은 2230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 : 총 240만원 (취등록세, 공채매입, 알선수수료(334,000) + 잡비(번호판교체비 등))


이 부분은 계약서 상 세목은 쓰여있지 않고 대행수수료 : 240만원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취등록세, 공채매입 + 번호판이전비 등 같은 경우는 엔카에 나와있던 차량가액 213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엔카에서 총 비용 계산기 누른 후 나온 금액으로 계산했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실제 취등록세 낸 거 확인하니 차량 과세 표준액이 2027만원 정도입니다. (정부24확인)

제가 상사에 낸 취등록세는 아직 내역서를 못받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행수수료 상세금액, 부가세 등 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취등록세같은 경우 계약서에 2230만원으로 적었으니 제가 더 내게되는건지 (내도 상관없습니다. 처벌원합니다)
아니면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것을 딜러도 알고 있었고, 2130만원이라고 적힌 캡쳐본은 없으며

엔카에 확인요청했지만 딜러가 9999만원으로 수정하고 삭제해버려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톡으로 부가세 관련 재문의했고 전화통화하였고 2130만원에 부가세 213만원인데 100만원만 추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내용 자동 녹음이고 따로 녹음중이라는 것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 성능보험보증서 / 취등록세영수증 / 채권영수증 / 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 / 현금영수증 / 이전비 내역서


이렇게 받아놔야한다는데 지금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있어서

딜러에게 요청하니

등기로 갈거라고 합니다..



서류 받고나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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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사기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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