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익들은 현역보다 3개월이 더 깁니다. 상근은 현역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지만, 공익들은 공무원 취급을 한다고 들었어서 혹시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군인의 월급에 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월급이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군인과는 다른 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일반 현역 군인들보다 많은 이유는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식비 및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아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월급을 매달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군 장병과 월급은 동일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식대 지급 등으로 인해 현역 장병보다 조금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므로 최저시급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