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번에 공무원 실무수습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식발령이 아니라 월급도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월급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을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실무수습기간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부처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3. 해당 기관의 급여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지방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수습기간에는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정도 수준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정규 임용 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지원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령 예정인 기관의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예외적으로 그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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