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시설철거를 제가해야하나요?
현재 영업중이 상가가 임대가 나와있어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권리금도 달라고하기에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업종과 제가 하려는 업종이 달라서 계약시 들어가면서 시설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야하는상황인데 기존 시설철거를 제가 해야한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존 임차인이 철거후 빠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을 철거하고 마무리한 후에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전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 후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모두 철거 후에 질문자님이 넘겨받으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